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적색의 등화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진, 좌회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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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하려는 때에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교차로 내 모든 차량 신호는 적색 등화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차마는 적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
2.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우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우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행자 유무를 떠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
3.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높여' 좌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4.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일부 방향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대각선 횡단보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