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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적색의 등화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모든 차량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횡단하므로, 차량 신호는 항상 적색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1. 직진하려는 때에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 신호 시 모든 차마의 신호는 적색 등화입니다.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옳은 통행방법입니다.

2.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우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므로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3.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교차로 전체의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므로 차량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4.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 신호는 모든 방향의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