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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적색의 등화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진, 좌회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직진하려는 때에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교차로 내 모든 차량 신호는 적색 등화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차마는 적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우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우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행자 유무를 떠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3. 보행자가 없다면 속도를 높여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높여' 좌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4.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일부 방향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대각선 횡단보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