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áp án nào không phải là tình huống phải tạm dừng khi đang lái x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점멸 신호는 색깔로 의무가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적색 점멸"정지선·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후 진행"
  • 황색 점멸"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

적색 계열 = 멈춤, 황색 계열 = 주의·서행 — 신호등 기본 색 의미가 점멸에도 그대로 적용.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4번이 정답.

🔍 오답 분석
  • 2번 — "둘 다 점멸이니까 같겠지" 직관에 걸린 함정
  • 1·3번 어린이 관련 — 제27조 제7항에서 일시정지 의무 별도 규정
같은 원리로
  •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 ❌
  • '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일단 멈춘 뒤 진행해야 한다' → ⭕
💡 시험팁

점멸이 나오면 색을 먼저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황색 점멸은 서행, 적색 점멸은 정지선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좌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