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ircumstance that requires stopping temporarily while driv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점멸 신호는 색깔로 의무가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적색 점멸"정지선·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후 진행"
  • 황색 점멸"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

적색 계열 = 멈춤, 황색 계열 = 주의·서행 — 신호등 기본 색 의미가 점멸에도 그대로 적용.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4번이 정답.

🔍 오답 분석
  • 2번 — "둘 다 점멸이니까 같겠지" 직관에 걸린 함정
  • 1·3번 어린이 관련 — 제27조 제7항에서 일시정지 의무 별도 규정
같은 원리로
  •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 ❌
  • '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일단 멈춘 뒤 진행해야 한다' → ⭕
💡 시험팁

점멸이 나오면 색을 먼저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황색 점멸은 서행, 적색 점멸은 정지선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좌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