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ircumstance that requires stopping
temporarily while driving?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점멸 신호는 색깔로 의무가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적색 점멸 → "정지선·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후 진행"
- 황색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
적색 계열 = 멈춤, 황색 계열 = 주의·서행 — 신호등 기본 색 의미가 점멸에도 그대로 적용.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4번이 정답.
점멸이 나오면 색을 먼저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황색 점멸은 서행, 적색 점멸은 정지선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좌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