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일시정지 의무와 서행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주변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하는 신호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이나 어린이 보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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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2.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점멸할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지 표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
3.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4.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