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신호등의 점멸 신호와 어린이 보호 의무에 따른 일시정지 상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나 도로 위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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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2.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 점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
3.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에서 놀거나 앉아 있는 어린이를 발견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며,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