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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차량 운전 중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일시정지’와 ‘주의하며 진행’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정지 의무 없이,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이므로 일시정지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적색 점멸 신호나 보호자 없는 어린이 발견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잘못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잘못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멸할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3.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잘못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일시정지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4.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