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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차량 운전 중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일시정지 의무와 서행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주변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하는 신호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이나 어린이 보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점멸할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지 표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3.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