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533.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면 즉시 감속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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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오답입니다. 시속 10km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속도에 가까우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도로 전체의 제한속도 기준은 아닙니다. 법규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차량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시속 3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20 오답입니다. 시속 20km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낮은 속도이지만, 고원식 횡단보도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 속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보다 높은 시속 30km 이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3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보행자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4. 50 오답입니다. 시속 50km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보다 더 낮은 속도로 관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되므로, 시속 30km가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