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533)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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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오답입니다. 시속 10km/h는 매우 느린 속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의 일반적인 기준 속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속도는 주차장 내 이동이나 극히 일부 서행 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 설치 기준은 아닙니다. |
2. 20 오답입니다. 시속 20km/h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한속도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 속도는 아닙니다. |
3. 3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의 '533 횡단보도표시' 항목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차량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50 오답입니다. 시속 50km/h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보다 더 낮은 속도로 서행이 필요한 보행자 보호 강화 구간에 설치되므로, 시속 50km/h는 설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