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533)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므로,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도로 등에 설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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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오답입니다. 시속 10km/h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부 통로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속도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 속도로는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합니다. |
2. 20 오답입니다. 일부 보행자 우선도로 등에서 시속 20km/h 제한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다. |
3. 3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3. 횡단보도표시 설치기준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합니다. 이는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입니다. |
4. 50 오답입니다. 시속 50km/h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입니다. 이러한 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저속 운행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