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ờng hợp nào sau đây người lái xe ô tô phải đi chậm lại?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이라는 단어에 걸리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더 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법이 서행이라고 규정한 상황"을 묻는 문제.
도로교통법 제27조 — 행동 단계가 나뉨:
- 횡단보도 보행자 앞 (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 포함) → '일시정지'
-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 앞 → '안전거리 확보'
- 차로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그래서 정답은 ②.
'횡단보도 → 일시정지, 좁은 이면도로 옆 → 서행'으로 키워드 매칭. 실제 운전에서도 골목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한 박자 늦춘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