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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할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서행'이 명시된 2번이 정답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운전자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오답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특정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안전 운전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행'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