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반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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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2.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이면도로는 일반적으로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운전자는 서행이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보행자 보호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행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행만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