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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할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등 다른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우선 적용되므로, 이면도로에서의 '서행'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의 특성상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하지만 이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명시된 특정 의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