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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신호등이 점멸할 때 올바른 횡단방법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보행신호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신호등이 점멸할 때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며,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건너거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행위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신호가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가 곧 적색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므로, 무리하게 진입하면 횡단보도 중간에 갇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2.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차량 신호가 바뀌면 위험하므로, 안전하게 건너편 보도까지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3.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횡단 중인 보행자는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횡단을 막 시작했다면 무리하게 건너는 것보다 안전하게 출발했던 보도로 돌아와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횡단 방법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점멸 신호 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기다리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신호가 바뀐 차량의 통행에 심각한 방해와 충돌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