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보행신호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신호등이 점멸할 때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며,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건너거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행위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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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신호가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가 곧 적색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므로, 무리하게 진입하면 횡단보도 중간에 갇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2.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차량 신호가 바뀌면 위험하므로, 안전하게 건너편 보도까지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
3.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횡단 중인 보행자는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횡단을 막 시작했다면 무리하게 건너는 것보다 안전하게 출발했던 보도로 돌아와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4.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횡단 방법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점멸 신호 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기다리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신호가 바뀐 차량의 통행에 심각한 방해와 충돌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