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보행신호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신호등이 점멸하면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서 기다리는 행위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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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불 점멸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예고하므로, 이때 횡단을 시작하면 중간에 고립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
2.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 안전하게 도로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횡단을 막 시작했거나 남은 거리를 시간 내에 건너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건너는 대신 즉시 횡단을 중지하고 출발했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안전한 횡단 방법 중 하나입니다. |
4.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이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횡단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보행신호등 점멸 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곧 차량 신호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