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신호등이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이미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건너거나 다시 보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행위는 다가오는 차량에 직접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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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의미하므로, 횡단을 시작하면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차량 신호가 켜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보도로 이동하여 차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3.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횡단 중인 보행자는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을 막 시작했거나, 중간 지점 이전에 신호가 점멸하기 시작했다면 무리하게 건너기보다 안전하게 출발했던 보도로 되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4.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횡단 방법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보행신호등 점멸 시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는 것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