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phần đường nào cho phép người đi bộ đi qua bằng cách đánh dấu ranh giới bằng vạch kẻ đường, biển báo an toàn hoặc công trình nhân tạo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계를 "무엇으로" 그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보도(제10호) — "연석선·안전표지·인공구조물"로 물리적·시각적 경계가 확실하게 그어진 도로 부분
  •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안전표지(흰색 실선)"만으로 가장자리를 표시한 곳

핵심: "연석선이나 인공구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보도.

그래서 정답은 1번.

🔍 오답 분석
  • 2번 길가장자리구역 — "보행자 통행"이라는 표현만 보고 끌려간 함정
같은 원리로
  • '백색 실선만으로 차도 가장자리를 표시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역' → 길가장자리구역
  • '횡단을 위해 노면에 표시한 부분' → 횡단보도
💡 시험팁

"연석·구조물 = 보도, 선만 = 길가장자리"로 끊어 판단. 실제 운전에서도 연석이 올라와 있으면 절대 진입·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