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경계 표시되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 부분이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안전 공간이다.

설명

1. 보도

정답.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연석선이나 안전표지로 경계된 보행자 통행 도로 부분을 보도라 정의한다.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 가장자리의 차도 부분으로 보행자 통행이 아닌 차량 안전을 위한 구역이다.

3. 횡단보도

오답. 횡단보도는 차도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표시된 구역이다.

4. 자전거횡단도

오답.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는 구역으로 보행자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