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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도로의 부분입니다. 문제의 설명은 보도의 법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보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 부분을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구역입니다. 연석선 같은 구조물로 물리적 분리가 없는 점이 보도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3. 횡단보도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보도는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공간인 반면, 횡단보도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4. 자전거횡단도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이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등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