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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는 연석선 등으로 경계가 표시된 보행자 통행 공간의 법률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이는 보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보도가 보행자만의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

1. 보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안전표지 등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에 표시한 구역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한 보도와는 다릅니다.

3. 횡단보도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보도는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4. 자전거횡단도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자전거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공간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통행' 공간이 아니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