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계를 "무엇으로" 그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조:
- 보도(제10호) — "연석선·안전표지·인공구조물"로 물리적·시각적 경계가 확실하게 그어진 도로 부분
-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안전표지(흰색 실선)"만으로 가장자리를 표시한 곳
핵심: "연석선이나 인공구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보도.
그래서 정답은 1번.
"연석·구조물 = 보도, 선만 = 길가장자리"로 끊어 판단. 실제 운전에서도 연석이 올라와 있으면 절대 진입·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