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경계 표시되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 부분이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안전 공간이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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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정답.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연석선이나 안전표지로 경계된 보행자 통행 도로 부분을 보도라 정의한다. |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 가장자리의 차도 부분으로 보행자 통행이 아닌 차량 안전을 위한 구역이다. |
3. 횡단보도 오답. 횡단보도는 차도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표시된 구역이다. |
4. 자전거횡단도 오답.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는 구역으로 보행자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