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lưu thông nào là đúng của người lái các phương tiện được phép lưu thông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người đi bộ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서행'이 아니라 '보행자 속도'가 갈림길이에요.

📖 근거

서행: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보통 시속 10km 안팎)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약 4km/h)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전용도로는 원래 차가 못 들어가는 길에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공간이라 보행자가 절대 우선.

그래서 정답은 3번.

🔍 오답 분석
  • 1번 — '서행 = 가장 느린 운전'이라고 생각해서 걸려든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보구역에서 '서행' vs '시속 30km 이하' → 더 구체적인 30km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제 — '서행으로 충분'은 항상 오답
💡 시험팁

보기에 '서행'과 '일시정지/걸음속도'가 같이 나오면 후자가 정답일 확률 높음. 실제로 아파트 단지·시장 골목에선 핸들 위에서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감각으로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