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라도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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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ếu có người đi bộ thì đi chậm lại. '서행'은 단순히 '천천히'라는 의미로, 법에서 규정한 '보행자의 걸음 속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법은 서행보다 훨씬 느린 보행자의 걸음 속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2. Vừa bấm còi xe vừa đi.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통행을 보장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3. Chạy với tốc độ bằng tốc độ bước chân của người đi bộ hoặc tạm dừng x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은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마가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
4. Nếu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thì đi nhanh qua.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