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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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ếu có người đi bộ thì đi chậm lại.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은 단순히 '서행'이 아닌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2. Vừa bấm còi xe vừa đi. 보행자전용도로에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놀라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경음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
3. Chạy với tốc độ bằng tốc độ bước chân của người đi bộ hoặc tạm dừng xe.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에 명시된 정확한 규정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이므로, 예외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속도에 맞추거나 멈춰야 합니다. |
4. Nếu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thì đi nhanh qua.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의 특성상 신속한 주행은 위험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보행자의 걸음 속도를 유지하거나 즉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