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서행'이 아니라 '보행자 속도'가 갈림길이에요.

📖 근거

서행: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보통 시속 10km 안팎)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약 4km/h)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전용도로는 원래 차가 못 들어가는 길에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공간이라 보행자가 절대 우선.

그래서 정답은 3번.

🔍 오답 분석
  • 1번 — '서행 = 가장 느린 운전'이라고 생각해서 걸려든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보구역에서 '서행' vs '시속 30km 이하' → 더 구체적인 30km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제 — '서행으로 충분'은 항상 오답
💡 시험팁

보기에 '서행'과 '일시정지/걸음속도'가 같이 나오면 후자가 정답일 확률 높음. 실제로 아파트 단지·시장 골목에선 핸들 위에서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감각으로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