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라도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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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서행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
2.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비켜달라는 신호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3.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은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
4.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속히 진행한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속히 주행할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된 통행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