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서행'이 아니라 '보행자 속도'가 갈림길이에요.
서행: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보통 시속 10km 안팎)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약 4km/h)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전용도로는 원래 차가 못 들어가는 길에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공간이라 보행자가 절대 우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기에 '서행'과 '일시정지/걸음속도'가 같이 나오면 후자가 정답일 확률 높음. 실제로 아파트 단지·시장 골목에선 핸들 위에서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감각으로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