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nào là phù hợp nhất để người đi bộ lưu thông trên đoạn đường không phân chia vỉa hè và
lòng đường nhưng có vạch trung tâm ở giữa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통행 규칙의 갈림길은 딱 하나, "중앙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도로교통법 제8조 —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 중앙선이 있으면 →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전 부분 통행 허용
원리: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차량 통행량이 있어 양방향이 분리됐다는 신호 →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그래서 답은 ③.
'중앙선' 단어 한 가지만 체크하면 두 문제가 동시에 풀려요. 실제 골목길 보행 시에도 중앙선이 보이면 가장자리로 붙는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