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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a pedestrian in using a road that has no clear distinction of a sidewalk yet has a center li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행 공간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설명

1. Walk along the center of the roadway.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도 중앙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공간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자는 항상 차로부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2. Walk along the right side of the roadway.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차도 우측이 아니라,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우측이라도 중앙에 가깝게 걷는 것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Walk along the roadside area.

가장 적절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4. Use all areas of the road to walk on.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중앙선이 있다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위험성이 높아 보행자 통행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