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행 공간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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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车道中间步行。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도 중앙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공간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자는 항상 차로부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
2. 在车道右侧步行。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차도 우측이 아니라,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우측이라도 중앙에 가깝게 걷는 것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在路边区域步行。 가장 적절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4. 在道路全区域步行。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중앙선이 있다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위험성이 높아 보행자 통행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