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본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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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차도 중앙으로 보행하는 것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금지됩니다. 보행자는 차도의 중앙부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
2.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차도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도 차량 통행 구간이므로 위험합니다. 보행자는 차도 자체로 통행해서는 안 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
3.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한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가 없을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정당한 통행 방법입니다. |
4.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한다.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하는 것은 차량 운행 구간을 포함하므로 매우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보행자는 지정된 구간 내에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