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 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정이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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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오답입니다. 차도 중앙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공간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따라 이는 명백히 금지된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오답입니다. 차도 우측으로 보행하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어 뒤에서 오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보행자는 항상 마주 오는 차량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
3.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
4.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에 한정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도로는 중앙선이 있으므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으며 지정된 구역으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