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 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구분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칙입니다.
설명 |
---|
1.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차도 중앙은 차량의 주된 통행 공간이므로 보행 시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도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
2.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우측'이라는 방향을 지정하는 대신,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안전 공간인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
3.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4.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한다.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은 보도와 차도, 그리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문제의 도로는 중앙선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