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인 공간이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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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慢行通过。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보행자에게 충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人行横道上没有行人时无需慢行,快速通过。 오답입니다.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因信号灯故障而丧失了人行横道的作用,所以无需慢行。 오답입니다.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횡단보도 자체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도로 위의 횡단보도 표시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4.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 고장 시에는 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