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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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慢行通过。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 통과는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人行横道上没有行人时无需慢行,快速通过。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신호등이 고장 난 상황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因信号灯故障而丧失了人行横道的作用,所以无需慢行。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횡단보도의 법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는 항상 보행자 중심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는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