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설명 |
---|
1.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慢行通过。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人行横道上没有行人时无需慢行,快速通过。 신호등이 고장 난 상황은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因信号灯故障而丧失了人行横道的作用,所以无需慢行。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도로에 표시된 횡단보도선은 여전히 유효하며,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4. 有行人通过人行横道时,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