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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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신호등이 고장 난 상황은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도로에 표시된 횡단보도선은 여전히 유효하며,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4.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