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경우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호등이 고장 나든 말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 하면 답은 언제나 '일시정지'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신호등 고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님.
서행 = '천천히 가는 것', 일시정지 =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동.
'횡단보도+보행자' 조합이 보이면 '일시정지'에 먼저 손이 가게 두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가 애매할수록 일단 멈춰 발을 떼는 습관이 가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