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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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 통과는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신호등이 고장 난 상황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횡단보도의 법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는 항상 보행자 중심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는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