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các giải thích về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trong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âu nào không đú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보호의 핵심 원리는 단 하나, "보행자가 있으면 차는 멈춘다"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도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보행자가 길 위에 있는 순간, 차의 행동은 '느리게'가 아니라 '멈춤'이 기본값. 법은 오히려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더 약자로 보고 동일하게 보호.

그래서 4번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이 함정 = 답.

🔍 오답 분석
  • 4번 — '안전거리 + 서행'이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횡단보도가 없으니 좀 덜 엄격하겠지'라는 추측에 걸린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서행한다' → ❌ (일시정지)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한다' → ❌ (안전거리 + 일시정지)
💡 시험팁

보기에 '서행'이 보이면 '일시정지'와 바꿔치기한 함정인지 먼저 의심. 실제 운전에서도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브레이크에 발부터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