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가 '서행'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라는 점입니다.
설명 |
---|
1. Khi có người đi bộ đang đi trên lối đi bộ qua đường thì phải tạm dừng ngay trước vạch đó.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Không được cản trở việc lưu thông của người đi bộ đang băng qua đường theo tín hiệu hoặc chỉ thị của cảnh sát giao thông.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라도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 적용되는 최상위 신호체계이기 때문입니다. |
3. Không được cản trở việc lưu thông của người đi bộ đang băng qua đường ở đoạn đường giao nhau.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4. Khi người đi bộ đang băng qua đường ở đường không có lối đi bộ qua đường, phải chạy chậm lại và duy trì khoảng cách an toàn. 옳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