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이 아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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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a pedestrian is using the crosswalk, the driver must make a temporary stop before the crosswalk.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횡단 의사만 보여도 정지해야 하는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2. The driver shall not impede the passage of pedestrians who are crossing the road according to the signals or directions given by a police officer.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통 신호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A driver shall not impede the passage of pedestrians who are crossing the road at an intersection.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4. When a pedestrian is crossing a road without a crosswalk, the driver must drive slowly while maintaining a safe distance.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