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가 '서행'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라는 점입니다.
설명 |
---|
1. 有人在人行横道时,应在其前面暂时停车。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不得妨碍依照交警的信号或指示过马路的行人通行。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라도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 적용되는 최상위 신호체계이기 때문입니다. |
3. 不得妨碍在交叉路口过马路的行人通行。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4. 行人正在过马路时,需保持安全距离并慢行。 옳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