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이 아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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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횡단 의사만 보여도 정지해야 하는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2.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통 신호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4.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