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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강화된 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며,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3.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행'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완전히 멈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