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 보험 가입, 통행 방법 등이 달라지는 중요한 법적 구분점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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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kW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일반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또는 11kW 초과)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2. 9 kW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9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최고정격출력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이 수치는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
3. 5 kW 오답입니다. 5킬로와트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 등 다른 이동수단의 출력과 혼동할 수 있으나, 법적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입니다. |
4. 0.59 kW 오답입니다.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W)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법규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