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125cc 이하 엔진 이륜차와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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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kW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가목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으로 운전 가능한 전기 이륜차의 기준이 됩니다. |
2. 9 kW 오답입니다. 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은 11킬로와트이며, 9킬로와트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5 kW 오답입니다. 5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는 이처럼 실제 법규와 다른 숫자를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임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0.59 kW 오답입니다.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거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무게 등으로 구분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종류의 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