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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摩托化自行车使用电力作为动力时,应是最高额定功率为( )以下的两轮机动车。填入括号中最 恰当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 보험 가입, 통행 방법 등이 달라지는 중요한 법적 구분점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11千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일반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또는 11kW 초과)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2. 9千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9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최고정격출력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이 수치는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3. 5千瓦

오답입니다. 5킬로와트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 등 다른 이동수단의 출력과 혼동할 수 있으나, 법적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입니다.

4. 0.59千瓦

오답입니다.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W)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법규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