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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 )이하의 이륜자동차 이다. ( )에 기준 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125cc 이하 엔진 이륜차와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명

1. 11킬로와트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가목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으로 운전 가능한 전기 이륜차의 기준이 됩니다.

2. 9킬로와트

오답입니다. 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은 11킬로와트이며, 9킬로와트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5킬로와트

오답입니다. 5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는 이처럼 실제 법규와 다른 숫자를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임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59킬로와트

오답입니다.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거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무게 등으로 구분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종류의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