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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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킬로와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정답입니다. 이 출력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2. 9킬로와트 9킬로와트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잘못된 수치입니다. 차량 제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5킬로와트 5킬로와트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5킬로와트 출력의 이륜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법령에서 제시하는 상한 기준은 11킬로와트입니다. |
4. 0.59킬로와트 0.5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격출력 기준(0.59kW 미만)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 통행방법 등에서 다른 규제를 받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