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 )이하의 이륜자동차 이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외우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배기량 125cc ↔ 전기 11kW'라는 한 쌍을 묶어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 네 개 모두 킬로와트 단위라 숫자 감각이 없으면 다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규정.
그래서 답은 1번(11kW)이에요.
'125cc = 11kW' 한 쌍, 'PM = 0.59kW' 한 쌍으로 분리해 두면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전기 이륜차를 살 때도 11kW 초과 모델은 2종 소형 이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