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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 )이하의 이륜자동차 이다. ( )에 기준 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1킬로와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정답입니다. 이 출력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2. 9킬로와트

9킬로와트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잘못된 수치입니다. 차량 제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5킬로와트

5킬로와트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5킬로와트 출력의 이륜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법령에서 제시하는 상한 기준은 11킬로와트입니다.

4. 0.59킬로와트

0.59킬로와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격출력 기준(0.59kW 미만)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 통행방법 등에서 다른 규제를 받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