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한민국에서는 국문 면허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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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ấy phép lái xe phải được cấp trong vòng 30 ngày kể từ ngày đỗ Kỳ thi sát hạch bằng lái xe.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Không thể cấp Giấy phép lái xe bằng tiếng Anh.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증은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운전을 허용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
3. Có thể cấp Giấy phép lái xe trên điện thoại.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분 확인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Nếu bị mất Giấy phép lái xe, có thể xin cấp lại.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