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驾驶证申领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면허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발급되는 신분증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보기 ②가 함정이 센 이유는 '영문'이라는 단어가 해외 전용처럼 들려서 '그건 따로 국제운전면허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게 만들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함께 표기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어요. 즉 ②가 '발급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모바일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근거해 실물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미 시행 중
  • ④ 분실 재발급 불가 — 제86조에 어긋나 오답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같은 보기가 나와도 같은 원리로 틀린 설명
핵심 원리

발급 형태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흐름을 잡는 거예요.

💡 시험팁

부정형 문제를 만나면 '불가능·없다·금지'라는 단정 표현부터 의심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해외여행 가실 때 영문운전면허증 한 장이면 일부 국가에서 국제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유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