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한민국에서는 국문 면허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
1.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증은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운전을 허용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
3.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분 확인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