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증은 시험 합격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해외 운전 편의를 위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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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격 취득 후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 규정입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확인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자격 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