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 외에도 영문,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
---|
1.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합격 후 신속히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내용을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통용되는 국가가 많아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
3.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신분 확인, 운전 자격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