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이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문제의 선택지는 '서행'이라고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는 건물의 출입구나 주차장 등에서 나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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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划分人行道和机动车道的道路上,应在机动车道上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通过人行横道前先慢行观察左右情况,在不影响行人通行的情况下通过。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필수입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거나 골목길에서 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할 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멈춰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在道路中央的右侧部分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우측 통행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차가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일관된 교통 흐름을 유지합니다. |
4. 道路为单向车道时,可以从道路中央或左侧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측 통행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일방통행 도로의 특성상 교통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