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 아닌, 잠시 멈추는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이므로 2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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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구분 규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서행'이라고 설명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
3.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차마는 도로 중앙선(또는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교통 흐름이 유지됩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4.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우측 통행 원칙의 예외 조항입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나 도로의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