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서행'이라고 표현한 선택지는 법규를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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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잘못되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주차장 등에서 나올 때 반드시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3.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중앙선이 없는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향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행 원칙입니다. |
4.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우측 통행 원칙의 예외 사항입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교통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