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도를 가로지를 때 차가 해야 하는 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살피고 보행자 통행 방해 없이 횡단.

서행: 천천히 가는 것 / 일시정지: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

🔍 오답 분석
  • 2번 — 자연스럽게 읽혀서 그냥 넘기기 쉬운 함정.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항상 "멈춤"이 기본.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철길 건널목 통과 전' — 모두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의무 구간
💡 시험팁

보기에 "서행하여 통과한다"가 나오면 거의 함정. 보도·횡단보도·건널목 키워드가 보이면 '일시정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주차장에서 인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나갈 때 한 번 완전히 멈추는 습관이 가장 흔한 보행자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