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끌고 건너야 보행자에 해당하며,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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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ừa dắt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vừa băng qua đường.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차'에 해당하지만,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통행하는 경우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Có thể băng qua đường cùng với xe dạng ghế dùng hỗ trợ đi bộ.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Có thể vừa đi xe đạp vừa băng qua đường.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보행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4. Có thể cùng đẩy xe đẩy trẻ em khi băng qua đường.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모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