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人行横道通行方法的说明中不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한 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자전거는 명백히 '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차가 횡단보도 위를 달리는 셈 → 보행자 보호도 못 받음. 같은 자전거여도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
3번 자전거에 유일하게 '타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답이에요.
보기에서 '타고'라는 단어부터 찾기. 실제 운전 중 자전거가 횡단보도 위를 타고 건너오면 보행자가 아닌 차라 보호의무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