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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끌고 건너야 보행자에 해당하며,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설명

1.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차'에 해당하지만,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통행하는 경우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보행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유모차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모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