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 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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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동기를 끈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3.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은 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4. 유모차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모차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