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 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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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속하지만,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며, 보행자의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2.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
3.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차 대 사람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 유모차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차'에서 제외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를 특별히 주의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