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보행자가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하여, 차량과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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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과차량 바로 뒤로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통과하는 차량 바로 뒤로 횡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해당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차량통행이 없을 때 빠르게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차량 통행이 없을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안전의 기본이지만, '빠르게' 횡단하는 것보다 법에서 정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각선으로 빠르게 건너면 오히려 도로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3.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아무 곳이나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아무 곳으로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 즉 도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