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hình phạt dành cho người lái ô tô gây thương tích cho người đi bộ do hàng hóa rơi từ xe của mình và
phải nằm viện 2 tuần là g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하나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도 종합보험도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함.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호에 들어가는 중과실 항목 → 상해 정도·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그래서 정답은 ① + ④.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보기가 보이면 12대 중과실인지부터 떠올리기. 실제 운전에선 적재물을 끈으로 단단히 결박하고 출발 전 한 번 더 확인하면 깔끔히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