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받게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 고정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입니다.
설명 |
---|
1. Bị xử phạt hình sự bất kể người bị thiệt hại có mong muốn xử phạt hay không. 정답입니다. 화물 추락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Không bị xử phạt nếu thoả thuận được với người bị thiệt hại.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며, 개인 간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3. Không bị xử phạt nếu đã tham gia loại bảo hiểm có thể bồi thường toàn bộ thiệt hại. 오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물 추락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Bị xử phạt hình sự bất kể đã tham gia loại bảo hiểm có thể bồi thường toàn bộ thiệt hại.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화물 고정 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중과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