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果机动车上装载的货物掉落导致行人受伤,经诊断痊愈时间为2周时,对驾驶人的两种处罚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 낙하로 보행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며, 피해자 처벌의사와 무관하다.

설명

1. 与受害者的处罚意向无关,将予以刑事处罚。

화물 낙하로 인한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2. 与受害者达成和解的,不予以处罚。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합의는 민사적 책임 완화에만 영향을 미친다.

3. 已购买可全额赔偿损失保险的,不予以处罚。

보험으로 손해 보상 여부는 형사처벌과 무관하며, 과실치상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不论是否已购买可全额赔偿损失的保险,将予以刑事处罚。

화물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도로교통법 및 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