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받게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화물 고정 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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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입니다. 화물 추락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화물 추락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
3.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그 예외입니다. 따라서 화물 추락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처벌의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화물 추락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