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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설명

1.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입니다. 화물 고정 조치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으로 인명 피해를 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합의는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입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으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