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giải thích nào sau đây là đúng về đường dành riêng cho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전용도로의 모든 규정은 "보행자가 왕, 차는 손님" 한 줄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

① 설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차마 통행 금지 (예외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허용)
③ 예외로 들어가더라도 걸음 속도 또는 일시정지

핵심: "예외로 들어간 차는 손님처럼 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걸음 속도) + 4번(위험하면 일시정지).

🔍 오답 분석
  • 2번 — "원칙적으로 통행 가능"이라고 거꾸로 뒤집은 함정
  • 3번 — "허용할 수 없다"로 부정을 끼워 넣어 반대로 만든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마의 통행 방법' → 서행·일시정지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의 속도' → 시속 20km 이하 + 일시정지 의무
💡 시험팁

보행자 관련 도로가 보이면 "차는 손님" 한 줄로 정·오답 가르기. 실제로 아파트 단지·이면도로에서 사람이 보이면 핸들보다 브레이크에 발부터 올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