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위험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Người lái xe thô sơ và xe cơ giới được phép lưu thông phải lái xe bằng với tốc độ bước đi của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받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
2. Về nguyên tắc, người lái xe thô sơ và xe cơ giới có thể lưu thông trên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마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통행 허용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Khi Giám đốc Sở Cảnh sát công nhận là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cần thiết thì xe thô sơ và xe cơ giới không được lưu thông.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자동차의 통행이나 도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4. Người lái xe thô sơ và xe cơ giới được phép lưu thông phải tạm thời dừng lại khi gây nguy hiểm cho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은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정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