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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行人专用道的说明中,正确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위험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允许通行的车辆驾驶员要将通行速度调整为行人的步行速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받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2. 车辆驾驶员原则上可以在行人专用道上通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마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통행 허용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警察厅厅长认定有特殊需要时可限制车辆通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자동차의 통행이나 도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4. 允许通行的车辆驾驶员在对行人造成危险时应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은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정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