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라도 보행자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고, 위험 시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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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예측하지 못한 차량의 움직임에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
2.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마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이라는 명칭 그대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통행 허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차량이나 도로 관리 차량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은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행하는 것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에 조금의 위협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멈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