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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용된 차마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보행자가 위험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답입니다.

설명

1.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2.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차마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차마의 통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4.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은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의 핵심 목적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