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sau đây là đúng về người đi bộ đi trên vỉa hè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바퀴 달린 거 타면 다 차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기준은 단 하나: '차'에 타고 가느냐, 아니면 보행자로 분류되는 보조기구를 쓰느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보도는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가 통행하는 도로 부분".
자전거·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문에서 '차'로 분류 → 타고 있는 순간 운전자.
그래서 정답은 ③번.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단 의자차·유모차는 예외". 실제 운전에선 보도 위 휠체어·유모차를 차로 오인하지 말고 보행자 보호 의무로 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