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를 보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은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도 주변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보았을 때, 보행자로 인식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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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시시 미만의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에 따라 125cc 미만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 '차'에 해당합니다. '차'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도 주행은 불법이며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이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3.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정의에 유모차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4.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따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원동기가 장착된 이동 수단은 보행자가 아니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