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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마주쳤을 때, 일반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은 모두 '차'로 분류되므로 보행자가 아닙니다.

    설명

    1. 125시시 미만의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는 '차'에 해당하므로, 이륜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도 통행은 불법이며, 운전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속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행자로 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의 정의에서 보행자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불편으로 보행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4.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배기량이 50cc 미만이더라도 원동기를 장착한 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로 취급되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