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바퀴 달린 거 타면 다 차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기준은 단 하나: '차'에 타고 가느냐, 아니면 보행자로 분류되는 보조기구를 쓰느냐.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보도는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가 통행하는 도로 부분".

자전거·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문에서 '차'로 분류 → 타고 있는 순간 운전자.

그래서 정답은 ③번.

🔍 오답 분석
  • ② 자전거 — '끌고 갈 때만' 보행자, 타는 순간 차
  • ①·④ — 배기량(125cc 미만, 49cc)을 슬쩍 끼워 헷갈리게, 배기량과 무관하게 원동기가 달리면 '차'
같은 원리로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 끌면 보행자, 타면 차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 개인형 이동장치 = 차
💡 시험팁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단 의자차·유모차는 예외". 실제 운전에선 보도 위 휠체어·유모차를 차로 오인하지 말고 보행자 보호 의무로 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