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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를 보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은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도 주변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보았을 때, 보행자로 인식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1. 125시시 미만의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에 따라 125cc 미만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 '차'에 해당합니다. '차'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도 주행은 불법이며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이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정의에 유모차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4.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따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원동기가 장착된 이동 수단은 보행자가 아니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