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 다른 선택지는 모두 '차'에 해당하여 보행자가 아닙니다.
설명 |
---|
1. 125시시 미만의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125cc 미만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며,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는 '차'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륜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
3.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는 보행자를 정의할 때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
4.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원동기를 장착한 차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이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