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는 횡단을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것은 신호가 곧 바뀐다는 예고이므로,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규상 녹색 점멸 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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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尚未进入人行横道的行人应等待下一次信号,待人行横道信号灯的绿灯亮起时再通行。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을 설명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2. 直接站在人行横道中间。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으면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운행을 시작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3. 不等下一次信号,直接穿过人行横道。 도로교통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오답입니다. 녹색등화 점멸 신호는 '곧 신호가 바뀔 것이니 서둘러 건너라'는 의미가 아니라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횡단을 시작하면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차량 신호가 바뀌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变成红灯之前,随时可以开始横过马路。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행등 신호 체계는 '녹색 등화(횡단 가능) → 녹색 등화 점멸(횡단 시작 금지) → 적색 등화(횡단 금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이라도 녹색 점멸 신호가 켜지면 횡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녹색 점멸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