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는 횡단을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예고이므로,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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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등화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건너기보다 다음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
2.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는다.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멈추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3.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녹색등화 점멸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횡단을 시작하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어 차도에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시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했다면,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이라도 절대로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점멸 신호의 의미는 '횡단 시작 금지'이므로, '아직 녹색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