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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는 횡단을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것은 신호가 곧 바뀐다는 예고이므로,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규상 녹색 점멸 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을 설명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2.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으면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운행을 시작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로교통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오답입니다. 녹색등화 점멸 신호는 '곧 신호가 바뀔 것이니 서둘러 건너라'는 의미가 아니라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횡단을 시작하면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차량 신호가 바뀌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행등 신호 체계는 '녹색 등화(횡단 가능) → 녹색 등화 점멸(횡단 시작 금지) → 적색 등화(횡단 금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이라도 녹색 점멸 신호가 켜지면 횡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녹색 점멸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