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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는 횡단을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예고이므로,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설명

1.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등화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건너기보다 다음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2.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는다.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멈추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3.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녹색등화 점멸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횡단을 시작하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어 차도에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횡단 시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했다면,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이라도 절대로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점멸 신호의 의미는 '횡단 시작 금지'이므로, '아직 녹색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