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ười nào không được phép lưu thông trên đường xe chạ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라는 한 줄.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명확히 '보행자'.

시행령 제7조 — 2·3·4번은 "보행자지만 예외적으로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케이스 (행렬·작업 등).

그래서 정답은 1번 휠체어. 보행자니까 보도로 다녀야 하고, 차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안 됨.

🔍 오답 분석
  • 1번 — "바퀴 달렸으니 차도 아닌가?" 직관에 걸린 함정
  • 3·4번 — "사다리 들고 차도 가도 되나?" 싶지만 좁은 보도에서 긴 물건이 더 위험해 예외로 빠진 것
같은 원리로
  • '유모차·노약자용 보행기를 미는 사람' → 보행자
  • '전동킥보드' → '차'로 분류
💡 시험팁

'바퀴 = 차'로 직진하지 말고, 보행보조용 의자차·유모차·보행기는 보행자로 한 묶음. 실제 운전 중엔 보도 옆 휠체어를 보행자 속도로 인식하고 거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