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는 차,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법령상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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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using a wheelchair to aid their movemen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2. A person marching on the streets for an important social event 오답입니다. 국가적 행사, 마라톤, 장의 행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부득이한 행렬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행렬을 만났을 때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
3. A person cleaning or doing maintenance work on a road 오답입니다. 도로를 청소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자는 업무의 특성상 차도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간을 지날 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
4. A person carrying an object that can hinder pedestrian thoroughfare, such as a ladder 오답입니다. 사다리나 목재처럼 크고 길어서 보도에서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차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