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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원칙적으로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안전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설명

1.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되므로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군부대 행렬, 기나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 등의 차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행진은 이에 준하는 행렬로 볼 수 있습니다.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의 특성상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차도 통행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사다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오답입니다. 사다리처럼 길거나 부피가 커서 보도에서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차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명시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