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할 수 없으나, 공공의 안전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법적으로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차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설명 |
---|
1.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차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는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 행렬' 등의 차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진은 이러한 행렬에 준하여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차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는 이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차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작업자를 발견하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4. 사다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오답입니다. 사다리처럼 크고 긴 물건을 좁은 보도에서 운반하면 다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2호는 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운반 시 예외적으로 차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