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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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have no responsibility to protect pedestrians on sections of a road other than an intersection.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You have no responsibility to protect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illegally.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취지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You have to protect pedestrians, even when they're crossing the road illegally.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You have no responsibility to protect pedestrians crossing a one-way road illegally. 도로의 종류(일방통행, 이면도로 등)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