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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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交叉路口以外的道路上没有义务保护行人。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没有义务保护违反交通信号灯、横穿马路的行人。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취지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横穿马路的行人也应受到保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在单行道上没有义务保护横穿马路的行人。 도로의 종류(일방통행, 이면도로 등)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